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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피노정2/160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페노피브레이트)

1정 · (주)비씨월드제약

보험코드
653103900
주성분코드
679300ATB
상한가
536원/정
약효분류
218 동맥경화용제
ATC
C10BA14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2600861

성분 페노피브레이트/피타바스타틴칼슘 (fenofibrate granule + pitavastatin calc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6년 3월 2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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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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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위험요인*이 0∼1개: 혈중 LDL-C≥160 mg/dL · 2개 이상: 혈중 LDL-C≥130 mg/dL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 혈중 LDL-C≥100 mg/dL급성 관동맥 증후군: 혈중 LDL-C≥70 mg/dL원문 4

본문 5줄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본문 6줄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본문 7줄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본문 8줄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인정 조합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원문 1

본문 9줄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5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 혈중 TG≥500 mg/dL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
원문 2

본문 12줄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본문 13줄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인정 조합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원문 1

본문 14줄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4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7줄“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조합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19줄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1건

  • 사이클로스포린신기능 악화를 수반하는 횡문근융해증 발현 가능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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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3개

679300ATB · 상한가 536~87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2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2/160mg152/160mg13

제품 28개 · 상한가 536~872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연결 근거: ATC C10BA14 · 허가 효능 «고지혈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1건 · 주성분코드 7개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679300ATB · 13개

상한가 536~87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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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3개 · 679300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스타피노정2/160밀리그램지금 보는 약653103900(주)비씨월드제약536원/정
리파틴듀오정2/160밀리그램657808430하나제약(주)741원/정열기
바로페노정2/160밀리그램641608330(주)대웅제약741원/정열기
스타피브정2/160밀리그램694004560대웅바이오(주)741원/정열기
제피노정2/160밀리그램698004790(주)제뉴파마872원/정열기
페노피타정698505110(주)테라젠이텍스741원/정열기
페바로에프정650206300안국약품(주)741원/정열기
페타바정645211090(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872원/정열기
피타렛정2/160밀리그램654006270아주약품(주)872원/정열기
피타로우에프정2/160밀리그램643309840(주)종근당741원/정열기
피타스론정2/160밀리그램649606490대우제약(주)741원/정열기
피타에프정647304750에이치엘비제약(주)741원/정열기
피펜정648605170(주)씨엠지제약741원/정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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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2종 · 제품 28개

2/160mg679300ACH · 내복 · 15개 · 741~8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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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mg679300ATB · 내복 · 13개 · 536~872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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