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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내복공급중단 보고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84.24mg/1정 · 한국노바티스(주)

보험코드
653600290
주성분코드
162403ATR
상한가
774원/정
약효분류
218 동맥경화용제
ATC
C10AA04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0108760

성분 플루바스타틴나트륨 (fluvastatin)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1년 4월 2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위험요인*이 0∼1개: 혈중 LDL-C≥160 mg/dL · 2개 이상: 혈중 LDL-C≥130 mg/dL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 혈중 LDL-C≥100 mg/dL급성 관동맥 증후군: 혈중 LDL-C≥70 mg/dL원문 4

본문 5줄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본문 6줄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본문 7줄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본문 8줄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인정 조합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원문 1

본문 9줄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5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 혈중 TG≥500 mg/dL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
원문 2

본문 12줄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본문 13줄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인정 조합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원문 1

본문 14줄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4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7줄“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조합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19줄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 중단 · 회수

공급 중단일 2026년 7월 31일

2026년 1월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중단이 보고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유통 재고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노랑
각인
LE / NVR
크기
10 × 10 × 3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4건

  • 임부금기 · 1등급
  • 용량주의 · 1일 최대 80mg
  • 효능군중복주의 · 지질저하제
  • 서방정분할주의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162403ATR · 상한가 774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84.24mg/1정1

제품 1개 · 상한가 77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연결 근거: ATC C10AA04 · 허가 효능 «고지혈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4건
임부금기플루바스타틴

1등급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과량투여시 골격발달지연, 모체독성, 부정렬 흉추, 태자 및 신생아 사망 보고."

DUR 고시 2008.12.11

용량주의플루바스타틴나트륨

1일 최대 투여량 80밀리그램 (서방정·서방성필름코팅정·서방성당의정 등)

DUR 고시 2014.10.24

효능군중복주의플루바스타틴나트륨

효능군 지질저하제 ·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

DUR 고시 2012.12.26

서방정분할주의

분할불가 (서방성필름코팅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62403ATR · 1개

상한가 774원 · 공급중단 보고 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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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 162403ATR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레스콜엑스엘서방정지금 보는 약대조약공급중단 보고653600290한국노바티스(주)774원/정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1종 · 제품 1개

84.24mg/1정162403ATR · 내복 · 1개 · 774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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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앞 4자리 1624)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낱알 사진
모양
원형
색
노랑
각인
LE / NVR
크기
10 × 10 × 3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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