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
0.3g/120mL · 한국유씨비제약(주)
- 보험코드
- 654101101
- 주성분코드
- 754802ALQ
- 상한가
- 3,150,000원/병(120mL)
- 약효분류
- 113 항전간제
- ATC
- N03AX26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503318
성분 펜플루라민염산염 (fenfluramine hydrochloride (as fenfluramin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5년 12월 1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 이 약의 기준
대상2세 이상의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원문 1
본문 3줄○ 2세 이상의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기준 수치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Valproate, Clobazam 등)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원문 1
본문 5줄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Valproate, Clobazam 등)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인정 조합Cannabidiol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원문 1
본문 7줄Cannabidiol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기간·용량3개월간 사용 후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 50% 이상 감소 시 3개월 추가 투여 인정이후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 유지 시 지속적인 투여 인정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등) 준수 의무원문 3
본문 9줄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경련발작(convulsive seizure)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감소한 경우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함.
본문 10줄나.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본문 12줄※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서류·절차발작 빈도 및 투약 등 확인 일지(seizure calendar): 환자 및 보호자 작성, 요양기관 관리 의무원문 1
본문 11줄다.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충족 시 요양급여 인정,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약효군 기준
가. 투여 시기4줄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위험인자 시 첫 발작도 투여 인정(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원문 3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본문 5줄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병용요법3줄
인정 조합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 조절 불충분 또는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 고려난치성 뇌전증 등 최대 4종 이내 병용 인정,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 첨부 필수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원문 2
본문 7줄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본문 8줄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1줄
기간·용량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 필수,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 고려원문 1
본문 10줄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754802ALQ · 상한가 3,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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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 · 상한가 3,150,00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고시 제2026-176호(약제) · 게시 2026-09-01 · 시행 2026.9.1.
연결 근거: 기준에 적힌 상표(품명 «핀테플라액») 제품 — 제목 성분 표기(fenfluramine hydrochloride)가 약 성분명()과 달라 상표로 이음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2세 이상의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1. 투여대상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Valproate, Clobazam 등)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2. 투여방법 Cannabidiol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경련발작(convulsive seizure)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감소한 경우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연결 근거: ATC N03AX26 · 허가 효능 «뇌전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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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02ALQ · 1개상한가 3,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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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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