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도네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5.215mg/1정 · 환인제약(주)
- 보험코드
- 657201240
- 주성분코드
- 148602ATB
- 상한가
- 792원/정
- 약효분류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ATC
- N06DA02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802325
성분 도네페질염산염 (donepezil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8년 2월 29일 · 양도양수 적용 2008년 10월 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이 약의 기준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인정 조합Memantine경구제 병용: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원문 1
본문 26줄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2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2줄
대상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원문 1
본문 5줄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기준 수치MMSE 26점 이하와 다음 중 하나 동시 충족:- CDR 1∼3
- GDS stage 3∼7
원문 4
본문 5줄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본문 6줄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본문 8줄(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본문 9줄(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2줄
대상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원문 1
본문 11줄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기준 수치MMSE 20이하와 다음 중 하나 동시 충족:- CDR 2∼3
- GDS stage 4∼7
원문 4
본문 11줄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본문 12줄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본문 14줄(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본문 15줄(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1) 3mg 경구제3줄
기간·용량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 목적으로 필요 시 초기 용량을 1일 1회 3mg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1~2주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저체중(BMI<18.5kg/m2)인 85세 이상 여성환자에서 1일 1회 3mg 지속투여 필요 시 다.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 후 계속투여 여부 결정원문 2
본문 18줄가)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 목적으로 필요 시 초기 용량을 1일 1회 3mg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1~2주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문 19줄나)저체중(BMI<18.5kg/m2)인 85세 이상 여성환자에서 1일 1회 3mg 지속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서류·절차가), 나)에 해당하여 1일 1회 3mg로 투여 시작 후 6~8주 초과 사용 필요 시 투여소견서 제출 필수원문 1
본문 20줄※ 가), 나)에 해당하여 1일 1회 3mg로 투여 시작 후 6~8주를 초과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평가방법3줄
기간·용량6-12개월 간격 재평가로 계속투여 여부 결정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 6-36개월 간격 재평가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 결정할 수 있음원문 3
본문 22줄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본문 24줄○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 25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원형
- 색
- 하양
- 각인
- D5 / WI
- 크기
- 7.5 × 7.5 × 4.1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18개
148602ATB · 상한가 383~2,060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17 · 생동성 인정 95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0종
제품 287개 · 상한가 383~4,02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고시 제2025-73호(약제) · 게시 2025-05-01 · 시행 2025.5.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donepezil ↔ donepezil hydrochlorid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3mg 경구제 가)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 목적으로 필요 시 초기 용량을 1일 1회 3mg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1~2주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저체중(BMI<18.5kg/m2)인 85세 이상 여성환자에서 1일 1회 3mg 지속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가), 나)에 해당하여 1일 1회 3mg로 투여 시작 후 6~8주를 초과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저체중(BMI<18.5kg/m2)인 85세 이상 여성환자에 한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동물실험에서 어린 새끼의 생존율과 사산율에 영향을 줌.
DUR 고시 2019.12.17
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치매치료제 (항콜린에스테라제)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48602ATB · 118개상한가 383~2,060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