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아토목세틴정10밀리그램(아토목세틴염산염)
11.43mg/1정 · 환인제약(주)
- 보험코드
- 657204370
- 주성분코드
- 489601ATB
- 상한가
- 751원/정
- 약효분류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ATC
- N06BA09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600373
성분 아토목세틴염산염 (atomoxetine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6년 2월 1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6-65세 이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 확진 시 인정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5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실시 필수원문 3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본문 4줄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인정 조합단독 투여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methylphenidate 추가할 수 있음원문 3
본문 7줄1) 단독 투여
본문 9줄○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정신자극제를 추가할 수 있음.
본문 11줄(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기간·용량6개월마다 치료효과 평가 및 계속 투여여부 결정 필수원문 1
본문 5줄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서류·절차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 최초 처방시 소견서 제출 필수(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원문 1
본문 3줄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하양
- 각인
- 10분할선W
- 분할선
- 앞면 일자
- 크기
- 7.7 × 3.9 × 2.9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489601ATB · 상한가 751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12종
제품 18개 · 상한가 654~851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고시 제2025-143호(약제) · 게시 2025-09-01 · 시행 2025.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atomoxetine hydrochloride ↔ atomoxetine hydrochlorid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정신자극제를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정신자극제 (중추작용성교감신경유사약물)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1건 · 주성분코드 1개고열, 경직, 간대성근경련, 정신상태 변화 등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489601ATB · 1개상한가 751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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