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비트캡슐2밀리그램(폴마콕시브)
2mg/1캡슐 · 하나제약(주)
- 보험코드
- 657807710
- 주성분코드
- 636401ACH
- 상한가
- 470원/캡슐
- 약효분류
- 114 해열·진통·소염제
- ATC
- M01AH07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202358
성분 폴마콕시브 (polmacoxib)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2년 6월 7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Polmacoxib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음원문 2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3줄※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인정 조합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원문 1
본문 2줄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서류·절차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원문 1
본문 3줄※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장방형
- 색
- 하양 / 하양
- 각인
- 폴비트 2mg
- 크기
- 19.0 × 6.4 × 6.8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4건
- 임부금기 · 2등급
- 노인주의
- 용량주의 · 1일 최대 2mg
- 효능군중복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8개
636401ACH · 상한가 469~470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7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제품 9개 · 상한가 469~47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Polmacoxib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고시 제2022-250호(약제) · 게시 2022-11-01 · 시행 2022.11.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polmacoxib ↔ polmacoxib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4건2등급
임부에 투여한 임상자료는 없으나 동물실험에서 최기형성 보고되었음
DUR 고시 2017.11.6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및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관찰이 요구됨. 70세 이상의 관절염 환자에서 이 약의 혈중 약물 농도는 40~69세의 관절염 환자에서의 혈중 약물 농도 보다 1.4배 높게 나타나 신중히 투여. 이 약의 임상시험 결과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고, 선택성 COX-2 억제제와 와파린을 병용 투여한 환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프로트롬빈 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중대한 출혈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함. 특히 고령자에서 더 많이 보고됨.
DUR 고시 2021.7.15
1일 최대 투여량 2밀리그램 (캡슐)
DUR 고시 2017.2.19
효능군 해열진통소염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DUR 고시 2017.2.1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 노인주의 설명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노인주의·노인주의(해열진통소염제) 품목리스트 2026.6.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636401ACH · 8개상한가 469~470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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