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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97.875mg/1정 · 익수제약(주)

보험코드
658501790
주성분코드
136901ATB
상한가
988원/정
약효분류
218 동맥경화용제
ATC
B01AC04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1507094

성분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lopidogrel bisulf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5년 10월 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이 약의 기준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2줄
대상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3줄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본문 1줄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3줄
대상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다음 중 하나:
  • 약물치료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 유무 무관)
  •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 인정
원문 6

본문 4줄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본문 6줄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본문 7줄1) 약물치료

본문 8줄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본문 9줄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본문 1줄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3줄
대상혈관성 위험인자 한 가지 이상·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 부적합·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해당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0줄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본문 1줄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투여대상 :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환자8줄
대상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환자허가사항 범위 초과: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 인정원문 2

본문 13줄가. 투여대상 :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환자

본문 11줄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인정 조합단독요법: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혈전위험·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 동반·warfarin 투여 불가(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조절실패 등) 시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최근 6개월 이내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 동반 시(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원문 6

본문 15줄1) 단독요법: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본문 16줄2)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본문 17줄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warfar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본문 18줄3)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

본문 19줄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

본문 20줄※ 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기간·용량24개월 이하 소아환자: 0.2mg/kg/day · 24개월 초과 소아환자: 1.0mg/kg/day최대 투여용량 75mg/day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 여부에 따라 기간 결정(다만, 3제 요법의 Clopidogrel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원문 6

본문 22줄1) 24개월 이하 소아환자: 0.2mg/kg/day

본문 23줄2) 24개월 초과 소아환자: 1.0mg/kg/day,

본문 24줄※ 최대 투여용량 75mg/day

본문 26줄- 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 여부에 따라 투여기간을 결정함.

본문 27줄(다만, 나목 3)의 경우 Clopidogrel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

본문 18줄3)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약효군 기준

대상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단독요법5줄
인정 조합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 Aspirin 우선 투여 필수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 시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 인정원문 1

본문 4줄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대상다음 중 하나: Aspirin 효과 없음(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발생)또는 Aspirin 사용 불가: 알러지·저항성·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원문 4

본문 6줄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본문 7줄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본문 8줄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본문 9줄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8줄
대상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아래와 같은 고위험군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 재발성 뇌졸중 · 중증 뇌졸중고위험군 예시 계속: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원문 1

본문 10줄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인정 조합고위험군: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0줄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기간·용량2제 요법: 1년 이내 인정; 1년 이상 필요 시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 필수원문 2

본문 11줄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 11줄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기준 밖2제요법: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 단, Aspirin 포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인정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단, Aspirin 포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2줄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7줄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 재협착 병변환자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원문 4

본문 14줄1)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본문 15줄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본문 16줄나) 재협착 병변환자

본문 17줄다)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인정 조합3제 요법: 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원문 1

본문 13줄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기간·용량1년 이내; 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급여인정 기간 이후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 필수1년 이상 투여 필요 시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19줄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본문 20줄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 21줄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4줄
대상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중 다음 대상다음 중 하나: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또는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원문 3

본문 23줄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5줄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본문 26줄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기간·용량해당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23줄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3줄
대상심방세동 고위험군 중 와파린 사용 불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조절실패 등원문 1

본문 28줄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기준 수치고위험군: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과거력 또는 75세 이상, 또는 아래 위험인자 조건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원문 3

본문 29줄※ 고위험군 기준

본문 30줄○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본문 31줄○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4줄
대상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원문 1

본문 34줄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기간·용량투여기간: 1년 이내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아래 적용해당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이후 상태 고려하여 Aspirin 투여 중단할 수 있음원문 2

본문 35줄나) 투여기간: 1년 이내

본문 36줄※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Ticagrelor 60mg, Aspirin 병용6줄
대상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 병용 유지·출혈 합병증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ADP 수용체 저해제: 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원문 1

본문 39줄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준 수치모두 충족: 만 50세 이상 ·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아래 고위험군 1가지 이상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 만 65세 이상 ·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고위험군 계속: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원문 9

본문 39줄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문 41줄(1) 만 50세 이상

본문 42줄(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본문 43줄(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본문 45줄① 만 65세 이상

본문 46줄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본문 47줄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본문 48줄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본문 49줄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기간·용량투여기간: 3년 이내원문 1

본문 50줄나) 투여기간: 3년 이내

1) 뇌혈관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계속: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3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계속: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5줄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계속: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7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분홍
각인
IK / IK
크기
8.7 × 8.7 × 4.1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1건

  •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Clopidogrel 활성대사체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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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5mg/1정1260.3915g/1정1

제품 127개 · 상한가 429~2,526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고시 제2020-79호(약제) · 게시 2020-05-01 · 시행 2020.5.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clopidogrel ↔ clopidogrel bisulfat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 다 음 - 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1) 약물치료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환자 나. 투여조건 1) 단독요법: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2)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warfar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3)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 ※ 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다. 투여용량 1) 24개월 이하 소아환자: 0.2mg/kg/day 2) 24개월 초과 소아환자: 1.0mg/kg/day, ※ 최대 투여용량 75mg/day 라. 투여기간 - 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 여부에 따라 투여기간을 결정함. (다만, 나목 3)의 경우 Clopidogrel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clopidogrel» · ATC B01AC04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1)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나) 재협착 병변환자 다)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2) 투여기간 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 고위험군 기준 ○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Ticagrelor 6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만 50세 이상 (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의 기준 ① 만 65세 이상 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나) 투여기간: 3년 이내 ※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1건 · 주성분코드 1개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nirmatrelvir+ritonavir · 703500ATB

Clopidogrel 활성대사체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36901ATB · 126개

상한가 429~1,1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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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26개 · 136901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크레빅스정지금 보는 약658501790익수제약(주)988원/정2015
건일클로피도그렐정646800430건일제약(주)989원/정2005열기
경보클로피도그렐정665001700(주)경보제약989원/정2013열기
그로리정651601730한화제약(주)989원/정2014열기
글로그렐정75밀리그램656701900한국넬슨제약(주)989원/정2013열기
글로피도그렐정693200940(주)킵스바이오파마989원/정2013열기
네오빅스정054800010엔비케이제약(주)914원/정2017열기
뉴빅스정669700090에스피씨(주)989원/정2013열기
뉴클로파인정053600700안국뉴팜(주)989원/정2018열기
뉴프렐정659901560(주)한국팜비오989원/정2020열기
뉴피도정669906370대한뉴팜(주)1,162원/정2015열기
다림클로피도그렐정75mg664602620(주)다림바이오텍989원/정2017열기
대원클로피도그렐정671800940대원제약(주)1,164원/정2005열기
동성클로피도그렐정643203090동성제약(주)989원/정2019열기
로피렐정648602500(주)씨엠지제약1,152원/정2013열기
맥스그렐정652600700알보젠코리아(주)989원/정2005열기
메가클로피정75밀리그램060500430(주)엘앤씨바이오989원/정2019열기
메딕그렐정058800500(주)유앤생명과학989원/정2020열기
명문클로피도그렐정649806200명문제약(주)1,147원/정2013열기
바소빅스정669804280구주제약(주)989원/정2013열기
비보존클로피도그렐정75mg658203200(주)비보존제약1,164원/정2016열기
비엘클로비스정072400320성이바이오제약주식회사429원/정2021열기
세레나데정649501080유니메드제약(주)1,151원/정2006열기
셀라빅스정75밀리그램693902400(주)셀트리온제약1,147원/정2017열기
아나빅스정654004280아주약품(주)1,022원/정2013열기
아이클로정669604590(주)아이월드제약989원/정2020열기
아트크렐정625200240(주)화이트생명과학988원/정2013열기
안티플라정053300190(주)중헌제약811원/정2017열기
알피클로피아정661604090(주)알피바이오989원/정2013열기
에라빅스정644003250삼익제약(주)1,164원/정2012열기
에스디클로정75mg690301160(주)라이트팜텍989원/정2019열기
에이빅스정75밀리그램058200420(주)아리제약989원/정2019열기
에이프로젠클로피도그렐정645201660(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989원/정2007열기
엘피도그렐정657502360미래바이오제약(주)989원/정2013열기
영일클로피도그렐정649402010영일제약(주)1,164원/정2012열기
오코도렐정629701480(주)오스코리아제약989원/정2019열기
우리빅스정670104040(주)팜젠사이언스1,164원/정2016열기
유그렐정644502480(주)유유제약989원/정2017열기
유빅스정663300880에스에스팜(주)989원/정2019열기
이노엔클로피도그렐정640007140에이치케이이노엔(주)986원/정2017열기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658602830이연제약(주)1,164원/정2013열기
인히플라정648101690경동제약(주)1,164원/정2007열기
일양바이오클로피도그렐황산염정75밀리그램696601030일양바이오팜(주)1,164원/정2014열기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밀리그램641701940일양약품(주)1,126원/정2005열기
제이그렐정644914580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798원/정2018열기
케라픽스정654701840케이엠에스제약(주)989원/정2019열기
케이그렐정647203680한국코러스(주)984원/정2014열기
케이플라정648301250(주)그린제약989원/정2019열기
코빅스정75밀리그램670301430코오롱제약(주)983원/정2005열기
큐로벡스정694205120정우신약(주)989원/정2018열기
큐로빅스정646002240(주)메디카코리아827원/정2006열기
큐오렐정655402080일성아이에스(주)989원/정2005열기
크라빅스정661901650영풍제약(주)1,163원/정2006열기
크로피겔정665504160한국유니온제약(주)989원/정2012열기
크로피도정679801900(주)티디에스팜989원/정2019열기
크로피렐정648203620(주)유영제약989원/정2013열기
크리빅스정650301460진양제약(주)1,163원/정2006열기
크린빅스정651204080삼천당제약(주)989원/정2014열기
클라빅신정644307080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1,164원/정2009열기
클로그렐정75밀리그램642102390(주)유한양행1,064원/정2009열기
클로델정75밀리그램642401450영진약품(주)884원/정2006열기
클로도렐정75mg644603490조아제약(주)987원/정2016열기
클로드린정057700530독립바이오제약(주)989원/정2020열기
클로드릴정651300770(주)새한제약1,157원/정2020열기
클로드정75mg628900300(주)이든파마989원/정2014열기
클로디드정664102670하이플생명과학(주)989원/정2019열기
클로렐정653402630동국제약(주)1,164원/정2012열기
클로리정679601300(주)서흥988원/정2020열기
클로린정75밀리그램670606340(주)휴온스1,164원/정2012열기
클로메디정052400630(주)인트로바이오파마989원/정2018열기
클로베인정657803150하나제약(주)1,163원/정2008열기
클로본스정694000090대웅바이오(주)1,026원/정2010열기
클로부스트정059000250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1,164원/정2019열기
클로빅스정670501300(주)보령바이오파마989원/정2019열기
클로스타정623004050한국신텍스제약(주)989원/정2016열기
클로아트정641602350(주)대웅제약1,084원/정2008열기
클로윈정055101050코스맥스파마(주)989원/정2019열기
클로제정684500770화일약품(주)982원/정2013열기
클로젝스정642306540삼성제약(주)989원/정2013열기
클로첸스정669501650(주)씨티씨바이오1,024원/정2015열기
클로큐어정75밀리그램674401140아이큐어(주)1,048원/정2016열기
클로텍정057600050대원바이오텍주식회사989원/정2019열기
클로펙트정650202070안국약품(주)989원/정2006열기
클로피나정657305790(주)동구바이오제약1,051원/정2012열기
클로피도정645603940대화제약(주)1,163원/정2010열기
클로피드정642203410부광약품(주)505원/정2010열기
클로피딜정671704790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989원/정2015열기
클로피렌정647302700에이치엘비제약(주)1,164원/정2013열기
클로피엘티정643803250신신제약(주)989원/정2016열기
클로피오정657202790환인제약(주)1,152원/정2015열기
클로피정642703010동화약품(주)931원/정2005열기
클로피젠정646201930(주)셀릭스1,142원/정2013열기
클로픽정651904840명인제약(주)1,076원/정2019열기
클로핀정658106640(주)한풍제약989원/정2019열기
클리델정640902390(주)일화1,150원/정2012열기
클빅스정75밀리그램670402670(주)휴온스메디텍1,164원/정2012열기
클피그렐정678601050(주)다산제약1,138원/정2018열기
클피도엠정622801740(주)마더스제약1,164원/정2015열기
텔로그렐정625500590(주)텔콘알에프제약989원/정2018열기
트롬빅스정642902310일동제약(주)913원/정2006열기
파비클렌정621802300(주)한국파비스제약1,160원/정2012열기
프라빅센정698502340(주)테라젠이텍스971원/정2012열기
프라빅정653802750신일제약(주)632원/정2007열기
프래빅스정656003880알리코제약(주)1,164원/정2015열기
프레토정653003970(주)한국파마1,136원/정2012열기
프로빅스정697100330(주)한국피엠지제약988원/정2012열기
프로빅트정641805920광동제약(주)989원/정2015열기
플라그렐정643703630국제약품(주)1,147원/정2013열기
플라넥신정664900930성원애드콕제약(주)983원/정2012열기
플라메드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수출명:플라독스정642801570고려제약(주)625원/정2007열기
플라벨정652900890(주)서울제약1,084원/정2007열기
플라비토르정649701630지엘파마(주)989원/정2018열기
플라비톨정642503760동아에스티(주)1,137원/정2005열기
플라빅스정75밀리그람대조약652101570(주)한독1,081원/정열기
플라엠정641503110맥널티제약(주)989원/정2020열기
플라킴정75mg059600160(주)킴스제약989원/정2019열기
플래리스정647802630삼진제약(주)1,077원/정2005열기
플빅스정663605510한국프라임제약(주)1,164원/정2012열기
피도겔정628800240(주)휴비스트제약989원/정2014열기
피도그린정75mg660702620위더스제약(주)1,164원/정2014열기
피도빅스정645302760한림제약(주)989원/정2012열기
필그렐정645403420제일약품(주)1,147원/정2010열기
하이빅스정648504210신풍제약(주)1,160원/정2010열기
현대클로피도그렐정642003170현대약품(주)985원/정2012열기
휴니즈클로피도그렐황산염정670400700(주)휴온스메디텍989원/정2015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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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5mg/1정136901ATB · 내복 · 126개 · 429~1,164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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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15g/1정136902ATB · 내복 · 1개 · 2,5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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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식별

크레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낱알 사진
모양
원형
색
분홍
각인
IK / IK
크기
8.7 × 8.7 × 4.1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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