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고베리스펜주450/225IU
0.72mL · 머크(주)
- 보험코드
- 661700721
- 주성분코드
- 680000BIJ
- 상한가
- 374,830원/펜(0.72mL)
- 약효분류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 ATC
- G03GA30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902763
성분 - (follitropin-α)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9년 4월 2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등) 이 약의 기준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여성1)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에 부적절한 반응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 투여 시 인정원문 5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본문 4줄(Hypogonadotropic hypogonadism(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본문 5줄1)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본문 6줄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 인정
기간·용량보조생식술에서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 투여 시 인정보조생식술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 인정(위 인정기준 공통)원문 2
본문 8줄2.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9줄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보조생식술을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2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9줄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대상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원문 1
본문 7줄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기간·용량허가사항 범위 내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 시 인정보조생식술에서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 투여 시 인정보조생식술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 인정(위 인정기준 공통)원문 4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7줄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본문 8줄2.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9줄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보조생식술을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2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9줄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680000BIJ · 상한가 374,830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제품 1개 · 상한가 374,83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등)고시 제2026-176호(약제) · 게시 2026-09-01 · 시행 2026.9.1.
연결 근거: 기준에 적힌 상표(품명 «퍼고베리스주») 제품 — 제목 성분 표기(follitropin-α + lutropin α)가 약 성분명()과 달라 상표로 이음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1)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 인정 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2.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680000BIJ · 1개상한가 374,830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