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미니-디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0.81mg/0.45mL · (주)넥스팜코리아
- 보험코드
- 662505291
- 주성분코드
- 530069COS
- 상한가
- 277원/관(0.45mL)
- 약효분류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ATC
- S01XA20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606387
성분 히알루론산나트륨 (sodium hyaluron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6년 10월 3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Sodium hyaluronate외용제 (품명: 비스메드점안액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투여대상·용량·병용 기준으로 투여 시 인정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원문 3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함.
본문 4줄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함.
기간·용량일회용 점안제: 1일 당 최대 6관 이내 인정. 다만, 다음 질환은 예외용량 예외: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원문 1
본문 6줄○ 일회용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함.
인정 조합타 약제와의 병용: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세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1
본문 7줄다. 타 약제와의 병용은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개
530069COS · 상한가 259~277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5 · 생동성 인정 4
같은 성분 함량·제형34종
제품 271개 · 상한가 152~33,647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Sodium hyaluronate외용제 (품명: 비스메드점안액 등)고시 제2024-235호(약제) · 게시 2024-12-01 · 시행 2024.12.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sodium hyaluronate ↔ sodium hyaluronate · 외용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함. 나. 투여용량 ○ 일회용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함. 다. 타 약제와의 병용은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530069COS · 6개상한가 259~277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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