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루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
10.4mg/1정 · 한국프라임제약(주)
- 보험코드
- 663605590
- 주성분코드
- 374602ATB
- 상한가
- 774원/정
- 약효분류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ATC
- R03DC03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210240
성분 몬테루카스트나트륨 (montelukast sod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2년 12월 2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등,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 이 약의 기준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5줄
대상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알레르기성 비염은 다음 중 하나 시 인정:- 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
- 나) 비폐색이 주 증상
알레르기성 비염 인정 조건(계속): 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원문 5
본문 4줄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본문 5줄2)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본문 7줄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본문 8줄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본문 9줄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조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원문 4
본문 5줄2)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본문 7줄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본문 8줄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본문 9줄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기준에 따라 투여 시 급여 인정;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2줄
대상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원문 1
본문 11줄○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기준에 따라 투여 시 급여 인정;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4줄
대상천식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다음 중 하나 시 인정: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천식 동반 알레르기성 비염 인정 조건(계속):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천식 동반 알레르기성 비염 인정 조건(계속):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원문 4
본문 13줄○ 천식을 동반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본문 15줄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본문 16줄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본문 17줄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기준에 따라 투여 시 급여 인정;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사각형
- 색
- 분홍
- 각인
- M / 10
- 크기
- 8.2 × 8.2 × 3.8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83개
374602ATB · 상한가 422~774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82 · 생동성 인정 81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7종
제품 190개 · 상한가 322~77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등,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고시 제2023-184호(약제) · 게시 2023-10-01 · 시행 2023.10.1.
연결 근거: 기준에 적힌 상표(품명 «싱귤레어정·싱귤레어츄정·싱귤레어세립·싱귤로드속붕정») 제품과 같은 주성분코드 — 제목 성분 표기(leukotriene montelukast)가 약 성분명(montelukast sodium)과 달라 상표로 이음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2)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 다 음 - 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다.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천식을 동반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효능군 호흡기관용약 · 류코트리엔수용체길항제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74602ATB · 83개상한가 422~77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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