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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코미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험코드
664000220
주성분코드
509101ACH
상한가
19,535원/캡슐
약효분류
113 항전간제
ATC
N03AX17
품목기준코드(식약처)
800002900

성분 스티리펜톨 (stiripentol)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Stiripentol 경구제 (품명: 디아코미트) 이 약의 기준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인정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해당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1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단, 3제 요법 치료 중 Valproate나 Clobazam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발생 약제를 제외한 2제 요법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인정 조합단, 3제 요법 치료 중 Valproate나 Clobazam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발생 약제를 제외한 2제 요법 투여원문 1

본문 3줄단, 3제 요법 치료 중 Valproate나 Clobazam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발생 약제를 제외한 2제 요법 투여

서류·절차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 평가 필수원문 1

본문 3줄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약효군 기준

가. 투여 시기4줄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위험인자 시 첫 발작도 투여 인정(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원문 3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본문 5줄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병용요법3줄
인정 조합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 조절 불충분 또는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 고려난치성 뇌전증 등 최대 4종 이내 병용 인정,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 첨부 필수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원문 2

본문 7줄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본문 8줄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1줄
기간·용량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 필수,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 고려원문 1

본문 10줄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509101ACH · 상한가 19,535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509101ACH1

제품 1개 · 상한가 19,535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Stiripentol 경구제 (품명: 디아코미트)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 2019-09-01 · 시행 2019.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stiripentol ↔ stiripentol · 내복 · 기준에 적힌 상표 일치 · 잘못 연결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단, 3제 요법 치료 중 Valproate나 Clobazam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발생 약제를 제외한 2제 요법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SMEI, 드라벳증후군(Dravet's syndrome))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의 치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연결 근거: ATC N03AX17 · 허가 효능 «뇌전증»(식약처 약효분류 — 허가 효능 원문 없음)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509101ACH · 1개

상한가 19,535원

  • 디아코미트지금 보는 약19,535원/캡슐한국희귀의약품센터664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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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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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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