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모칸프리필드주(라모세트론염산염)
0.3mg/2mL · (주)경보제약
- 보험코드
- 665003161
- 주성분코드
- 222630BIJ
- 상한가
- 18,386원/관(2mL)
- 약효분류
- 235 최토제,진토제
- ATC
- A04AA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204015
성분 라모세트론염산염 (ramosetron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2년 11월 7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약효군 기준
대상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 약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 인정공통 — 소아 및 청소년: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원문 2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본문 5줄3. 소아 및 청소년에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토록 함.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대상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2줄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2줄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8개
222630BIJ · 상한가 15,992~21,630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7 · 생동성 인정 3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4종
제품 28개 · 상한가 127~21,63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 2018-12-01 · 시행 2018.12.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ramosetron» · 허가 효능 «구토» → 약효군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소아 및 청소년에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DUR 고시 2020.12.28
1일 최대 투여량 라모세트론염산염 0.6밀리그램 (용액주사제)
DUR 고시 2015.3.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222630BIJ · 18개상한가 15,992~21,630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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