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가바캡슐75mg(프레가발린)
75mg/1캡슐 · (주)씨티씨바이오
- 보험코드
- 669502190
- 주성분코드
- 480401ACH
- 상한가
- 467원/캡슐
- 약효분류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ATC
- N02BF02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702685
성분 프레가발린 (pregabalin)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7년 5월 2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Pregabalin 일반형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이 약의 기준
가. 뇌전증(Epilepsy)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2줄
대상뇌전증(Epilepsy):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원문 1
본문 3줄가. 뇌전증(Epilepsy)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기준 밖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투여 시 급여 원칙;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8줄
대상대상: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대상포진 후 신경통대상: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대상: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 인정) ·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원문 6
본문 5줄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본문 8줄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9줄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본문 10줄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본문 11줄5)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본문 12줄6)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인정 조합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 병용 시 인정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 병용 불인정원문 3
본문 5줄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본문 6줄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7줄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 밖대상포진 후 신경통: Lidocaine 패취제 병용 시 저렴한 약제 약값 전액 환자 부담(다음 예외 적용)단, 대상포진 후 신경통: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 호전 없어 Lidocaine 패취제 병용 시 인정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투여 시 급여 원칙;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2
본문 8줄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7줄
대상섬유근육통 확진 + 다음 중 하나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 후에도 효과 불충분 시 인정사용 약제: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원문 2
본문 13줄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5줄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기준 수치확진: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 부합 + FIQ 40점 이상 + pain VAS 40mm 이상원문 1
본문 17줄※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pain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인정 조합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 불인정원문 1
본문 16줄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기간·용량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원문 1
본문 17줄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기준 밖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투여 시 급여 원칙;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약효군 기준
가. 투여 시기4줄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위험인자 시 첫 발작도 투여 인정(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원문 3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본문 5줄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병용요법3줄
인정 조합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 조절 불충분 또는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 고려난치성 뇌전증 등 최대 4종 이내 병용 인정,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 첨부 필수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원문 2
본문 7줄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본문 8줄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1줄
기간·용량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 필수,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 고려원문 1
본문 10줄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장방형
- 색
- 갈색 / 하양
- 각인
- cb rg75
- 크기
- 15.29 × 4.8 × 5.04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84개
480401ACH · 상한가 303~549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83 · 생동성 인정 31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9종
제품 268개 · 상한가 144~1,399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Pregabalin 일반형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 2019-09-01 · 시행 2019.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pregabalin ↔ pregabalin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뇌전증(Epilepsy)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6)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pain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연결 근거: 허가 효능 «뇌전증엄격»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 보고."
DUR 고시 2013.7.12
1일 최대 투여량 600밀리그램 (캡슐·나정·서방성필름코팅정 등)
DUR 고시 2014.12.3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480401ACH · 84개상한가 303~549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