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플루산제45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인산염)
59.1mg/1.1712g · 코오롱제약(주)
- 보험코드
- 670304401
- 주성분코드
- 358902APD
- 상한가
- 1,067원/포(1.1712g)
- 약효분류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ATC
- J05AH02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908620
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 (oseltamivir phosph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9년 12월 24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이 약의 기준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상생후 2주 이상 신생아 포함 소아 및 성인 중 다음 중 하나:- 인플루엔자 감염 확인
- 주의보 발표 시 아래 대상
주의보 발표 시 대상: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 심장질환주의보 발표 시 대상(계속): 폐질환 · 신장기능장애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원문 15
본문 3줄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5줄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본문 7줄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본문 8줄- 만 9세 이하
본문 9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본문 10줄- 만 65세 이상
본문 11줄- 면역저하자
본문 12줄-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본문 13줄- 심장질환(Cardiac disease)
본문 14줄- 폐질환(Pulmonary disease)
본문 15줄-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본문 16줄- 간질환
본문 17줄- 혈액질환
본문 18줄-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본문 19줄-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기준 수치감염 확인: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 확인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원문 3
본문 5줄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본문 6줄-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본문 3줄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간·용량해당 대상에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투여 시 인정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인정원문 2
본문 3줄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3줄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해당 기준으로 투여 시 인정;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상조류인플루엔자: 다음 중 하나 — 주의보 발표 이후 ·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확인원문 1
본문 20줄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간·용량해당 조건에서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인정원문 1
본문 20줄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 중단 · 회수
공급 중단일 2026년 8월 18일
2025년 4월 18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 중단이 보고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유통 재고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358902APD · 상한가 1,067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8종
제품 37개 · 상한가 126~1,731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 2017-11-01 · 시행 2017.11.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oseltamivir ↔ oseltamivir phosphat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58902APD · 1개상한가 1,067원 · 공급중단 보고 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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