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슈바정10/5밀리그램
1정 · (주)휴온스
- 보험코드
- 670607440
- 주성분코드
- 640700ATB
- 상한가
- 895원/정
- 약효분류
- 218 동맥경화용제
- ATC
- C10BA06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601201
성분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칼슘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6년 2월 29일 · 양도양수 적용 2016년 4월 1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리바로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위험요인*이 0∼1개: 혈중 LDL-C≥160 mg/dL · 2개 이상: 혈중 LDL-C≥130 mg/dL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 혈중 LDL-C≥100 mg/dL급성 관동맥 증후군: 혈중 LDL-C≥70 mg/dL원문 4
본문 5줄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본문 6줄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본문 7줄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본문 8줄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인정 조합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원문 1
본문 9줄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5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혈중 TG≥500 mg/dL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
원문 2
본문 12줄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본문 13줄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인정 조합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원문 1
본문 14줄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4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7줄“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조합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19줄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구성 성분 기준
대상[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 사용 후 반응 불충분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 불가·증량 어려운 경우나.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원문 3
본문 1줄[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본문 4줄나.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하양
- 각인
- HS5
- 크기
- 9.7 × 5.2 × 4.0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횡문근융해증을 포함한 근육병증 위험 증가 가능
- 사이클로스포린근육통, 근육약화, 근염, 때때로 횡문근 변성을 포함한 근육독성 촉진 가능
안전사용2건
- 임부금기 · 1등급
- 용량주의 · 1일 최대 에제티미브 10mg/로수바스타틴 20mg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50개
640700ATB · 상한가 510~895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49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제품 50개 · 상한가 510~895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리바로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고시 제2021-245호(약제) · 게시 2021-10-01 · 시행 2021.10.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연결 근거: ATC C10BA06 · 허가 효능 «고지혈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1
복합제의 한 성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복합제 자체의 기준은 위에 따로 있을 때만 보입니다.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고시 제2016-66호(약제) · 게시 2016-05-01 · 시행 2016.5.1.
연결 근거: 구성 성분 ezetimibe 에 대한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나.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1등급
안전성 미확립
DUR 고시 2008.12.11
1일 최대 투여량 에제티미브 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 20밀리그램 (정제)
DUR 고시 2018.8.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8개횡문근융해증을 포함한 근육병증 위험 증가 가능
근육통, 근육약화, 근염, 때때로 횡문근 변성을 포함한 근육독성 촉진 가능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640700ATB · 50개상한가 510~895원 · 최근 1년 회수·판매중지 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