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바리시티닙)
2mg/1정 · 한국릴리(유)
- 보험코드
- 670801120
- 주성분코드
- 667901ATB
- 상한가
- 12,628원/정
- 약효분류
-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 ATC
- L04AF02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708280
성분 바리시티닙 (baricitinib)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7년 12월 1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인정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간·용량퇴원·외래 장기처방: 1회 최대 30일분, 다만 아래 예외 시 최대 60∼90일분 인정예외: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 질병활동도 안정·부작용 없음 시 최대 60∼90일분 인정원문 1
본문 72줄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서류·절차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 준수원문 2
본문 73줄5.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본문 74줄6.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10줄
대상진단·선행치료·질병활성도 모두 만족: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MTX(methotrexate) 포함 두 종류 이상 DMARDs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에도 효과 미흡 또는 부작용 등 사용 불가; MTX 사용 불가(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 시 MTX 제외 두 종류 이상 DMARDs 사용단, 65세 이상·심혈관계 고위험군·악성 종양 위험 시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무반응 또는 내약성 없음에 한하여 사용원문 7
본문 4줄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본문 5줄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본문 6줄2) 선행치료
본문 11줄3) 질병활성도
본문 7줄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투여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문 8줄나) 상기 가)의 MTX 사용이 불가능한(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본문 9줄다)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기준 수치질병활성도 다음 중 하나:- DAS28이 5.1 초과
-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 진행
6개월 투여 후 최초 평가: DAS28 1.2 이상 감소 시 인정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원문 5
본문 11줄3) 질병활성도
본문 12줄가) DAS28이 5.1 초과
본문 13줄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본문 21줄1) 6개월 투여 후 평가(최초 평가): DAS28 1.2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
본문 22줄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인정 조합아래 약제의 효과 없음 또는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 불가,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시 동 약제로 교체투여 인정(투여소견서 첨부)교체 전 약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 Abatacept 주사제교체 전 약제(계속): Tocilizumab 주사제 ·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원문 5
본문 24줄1) 다음 약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본문 26줄가)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본문 27줄나) T세포 억제제: Abatacept 주사제
본문 28줄다) 인터루킨(Interleukin, IL)-6 억제제: Tocilizumab 주사제
본문 29줄라)야누스 인산화효소(Janus kinase, JAK) 억제제: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
기간·용량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원문 1
본문 30줄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2.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13줄
대상만 12세 이상·3년 이상 증상 지속, 선행치료·EASI 조건 모두 만족: 투약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 4주 이상에도 미조절,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TX) 3개월 이상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 없음 또는 부작용 등 사용 불가. 단, 65세 이상·심혈관계 고위험군·악성 종양 위험 시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무반응 또는 내약성 없음에 한하여 사용만 6세-만 11세·1년 이상 증상 지속, 선행치료·EASI 조건 모두 만족: 투약개시일 기준 4개월 이내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 4주 이상에도 미조절 또는 부작용 등 사용 불가. 단, 심혈관계 고위험군·악성 종양 위험 시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무반응 또는 내약성 없음에 한하여 사용만 2세 - 만 5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만 6세-만 11세의 선행치료·EASI 조건 모두 만족원문 15
본문 32줄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본문 33줄1)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문 34줄가) 선행치료(모두 만족)
본문 35줄동 약제 투약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다음의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37줄(1)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본문 38줄(2)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TX)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문 39줄-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 40줄나)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
본문 41줄2)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6세-만 11세
본문 42줄가) 선행치료(모두 만족)동 약제 투약개시일 기준 4개월 이내 다음의 국소치료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44줄(1)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문 45줄- 단,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 46줄나)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1 이상
본문 48줄3) 만 2세 - 만 5세
본문 49줄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상기 2. 가.의 2)의 가),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준 수치EASI: 만 12세 이상 23 이상 · 만 6세-만 11세 21 이상; 만 2세 - 만 5세는 상기 2. 가.의 2)의 가), 나)의 조건 모두 만족투여 후 16주차 최초 평가: EASI 75%이상 감소 시 인정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원문 8
본문 33줄1)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문 40줄나)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
본문 41줄2)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6세-만 11세
본문 46줄나)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1 이상
본문 48줄3) 만 2세 - 만 5세
본문 49줄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상기 2. 가.의 2)의 가),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문 51줄1) 투여 후 16주차 평가(최초 평가): EASI 75%이상 감소 시 인정
본문 52줄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인정 조합동 약제 효과 없음 또는 부작용 등 지속 투여 불가 시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 인정(투여소견서 첨부). 단, 65세 이상·심혈관계 고위험군·악성 종양 위험 시 제외교체 대상 생물학적 제제: Dupilumab, Lebrikizumab, Tralokinumab, 주사제동 계열(JAK 억제제) 내 교체투여 인정하지 않음원문 4
본문 54줄1)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본문 55줄-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본문 56줄※ 생물학적 제제: Dupilumab, Lebrikizumab, Tralokinumab, 주사제
본문 58줄3) 동 계열(JAK 억제제) 내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기간·용량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원문 1
본문 57줄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서류·절차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 처방 필수임상 사진 제출 필수: EASI 점수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 확인투여대상·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 제출 필수원문 3
본문 60줄1)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함.
본문 47줄* 임상 사진 제출 필수: EASI 점수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61줄2) 상기 가. 투여대상 및 나. 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함.
3.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7줄
대상선행치료·SALT 조건 모두 만족기존 치료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cyclosporine 등) 3개월 이상에도 SALT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 치료 지속 불가원문 3
본문 63줄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본문 64줄1) 선행치료기존 치료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cyclosporine 등)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본문 65줄2) SALT≥50 또는, 눈썹과 속눈썹 모두 없거나 명확하게 단절이 있는 20≤SALT<50인 경우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SALT≥50
- 눈썹과 속눈썹 모두 없거나 명확하게 단절이 있는 20≤SALT<50
투여 36주차 최초 평가: SALT≤20 달성 시 인정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원문 3
본문 65줄2) SALT≥50 또는, 눈썹과 속눈썹 모두 없거나 명확하게 단절이 있는 20≤SALT<50인 경우
본문 69줄1) 투여 36주차 평가(최초 평가): SALT≤20 달성 시 인정
본문 70줄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기간·용량평가조건 만족 시 지속 투여 인정, 급여인정기간 최대 2년원문 3
본문 67줄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며, 급여인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본문 69줄1) 투여 36주차 평가(최초 평가): SALT≤20 달성 시 인정
본문 70줄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서류·절차투여대상·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환부사진 등 SALT 산출근거) 제출 필수원문 1
본문 71줄다. 가. 투여대상 및 나. 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환부사진 등 SALT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분홍
- 각인
- 2 / 마크
- 크기
- 9.0 × 7.5 × 3.6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667901ATB · 상한가 12,6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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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baricitinib ↔ baricitinib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투여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상기 가)의 MTX 사용이 불가능한(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다)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 질병조절 항류마티스제(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DMARDs) 3) 질병활성도 가) DAS28이 5.1 초과 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Tender Joint Count): 압통 관절수 SJC(Swollen Joint Count): 부종 관절수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나. 평가방법 1) 6개월 투여 후 평가(최초 평가): DAS28 1.2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나) T세포 억제제: Abatacept 주사제 다) 인터루킨(Interleukin, IL)-6 억제제: Tocilizumab 주사제 라)야누스 인산화효소(Janus kinase, JAK) 억제제: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2.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가) 선행치료(모두 만족) 동 약제 투약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다음의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다 음- (1)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2)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TX)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나)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 2)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6세-만 11세 가) 선행치료(모두 만족)동 약제 투약개시일 기준 4개월 이내 다음의 국소치료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다 음- (1)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단,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나)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1 이상 * 임상 사진 제출 필수: EASI 점수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함. 3) 만 2세 - 만 5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상기 2. 가.의 2)의 가),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나. 평가방법 1) 투여 후 16주차 평가(최초 평가): EASI 75%이상 감소 시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다. 교체투여 1)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생물학적 제제: Dupilumab, Lebrikizumab, Tralokinumab, 주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3) 동 계열(JAK 억제제) 내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진료과 및 자료제출 1)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함. 2) 상기 가. 투여대상 및 나. 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함. 3.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선행치료기존 치료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cyclosporine 등)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SALT≥50 또는, 눈썹과 속눈썹 모두 없거나 명확하게 단절이 있는 20≤SALT<50인 경우 나. 평가방법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며, 급여인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 다 음 - 1) 투여 36주차 평가(최초 평가): SALT≤20 달성 시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다. 가. 투여대상 및 나. 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환부사진 등 SALT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5.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6.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노란 «?»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667901ATB · 1개상한가 12,628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