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원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21.69mg/1정 · 대원제약(주)
- 보험코드
- 671800580
- 주성분코드
- 111502ATB
- 상한가
- 711원/정
- 약효분류
- 218 동맥경화용제
- ATC
- C10AA05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703052
성분 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 (atorvastatin calc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7년 3월 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위험요인*이 0∼1개: 혈중 LDL-C≥160 mg/dL · 2개 이상: 혈중 LDL-C≥130 mg/dL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 혈중 LDL-C≥100 mg/dL급성 관동맥 증후군: 혈중 LDL-C≥70 mg/dL원문 4
본문 5줄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본문 6줄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본문 7줄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본문 8줄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인정 조합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원문 1
본문 9줄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5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혈중 TG≥500 mg/dL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
원문 2
본문 12줄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본문 13줄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인정 조합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원문 1
본문 14줄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4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7줄“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조합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19줄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하양
- 각인
- ATV / 2분할선0
- 분할선
- 뒷면 일자
- 크기
- 12.2 × 6.2 × 4.8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4건
-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횡문근융해증을 비롯한 근육질환 등 중증 이상반응
- 사이클로스포린혈중농도 상승 및 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 위험성 증가
- 이트라코나졸근육병증, 횡문근융해증 위험 증가 가능
- 포사코나졸횡문근융해를 비롯한 근육병증 발생가능성 증가
안전사용2건
- 임부금기 · 1등급
- 효능군중복주의 · 지질저하제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12개
111502ATB · 상한가 431~71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11 · 생동성 인정 94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5종
제품 270개 · 상한가 405~1,537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연결 근거: ATC C10AA05 · 허가 효능 «고지혈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1등급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DUR 고시 2008.12.11
효능군 지질저하제 ·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
DUR 고시 2012.12.2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4건 · 주성분코드 12개횡문근융해증을 비롯한 근육질환 등 중증 이상반응
혈중농도 상승 및 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 위험성 증가
근육병증, 횡문근융해증 위험 증가 가능
횡문근융해를 비롯한 근육병증 발생가능성 증가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11502ATB · 112개상한가 431~71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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