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랄주(덱스케토프로펜트로메타몰)
73.8mg/2mL · 한국메나리니(주)
- 보험코드
- 674900451
- 주성분코드
- 454330BIJ
- 상한가
- 773원/앰플(2mL)
- 약효분류
- 114 해열·진통·소염제
- ATC
- M01AE17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706794
성분 덱스케토프로펜트로메타몰 (dexketoprofen trometamol)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7년 6월 12일 · 양도양수 적용 2012년 9월 1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 중단 · 회수
공급 중단일 2026년 6월 30일
2026년 1월 13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중단이 보고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유통 재고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4건
- 메토트렉세이트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 시프로플록사신경련 발생
-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경련 발생
- 케토롤락트로메타민상가적인 위장관 궤양, 출혈의 위험
안전사용5건
- 특정연령대금기 · 12세 이하
- 임부금기 · 2등급
- 노인주의
- 용량주의 · 1일 최대 150mg
- 효능군중복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454330BIJ · 상한가 773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제품 1개 · 상한가 77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성분에 대해 따로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찾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5건12세 이하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DUR 고시 2014.1.9
2등급
"(경구)양수과소증을 수반하는 신부전, 항응고효과로 인한 출혈시간지연, 자궁수축억제로 인한 출산지연 가능성.(주사)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자궁 수축 저해로 인한 출산지연. 자궁내 수축 또는 동맥관폐쇄유도로 인한 신생아 폐성 고혈압 및 호흡 불충분. 태아 혈소판과 신장기능 억제로 인한 양수과소증 및 신생아 무뇨증 가능성."
DUR 고시 2012.11.21
고령자 및 쇠약한 환자는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DUR 고시 2021.7.15
1일 최대 투여량 덱스케토프로펜 150밀리그램 (용액주사제)
DUR 고시 2019.6.21
효능군 해열진통소염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DUR 고시 2012.8.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 노인주의 설명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노인주의·노인주의(해열진통소염제) 품목리스트 2026.6.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4건 · 주성분코드 13개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상가적인 위장관 궤양, 출혈의 위험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454330BIJ · 1개상한가 773원 · 공급중단 보고 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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