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마코연질캡슐500밀리그램(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0.5g/1캡슐 · (주)다산제약
- 보험코드
- 678602010
- 주성분코드
- 679403ACS
- 상한가
- 198원/캡슐
- 약효분류
- 218 동맥경화용제
- ATC
- C10AX06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301079
성분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omega-3-acid ethyl esters90)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3년 3월 3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오마코연질캡슐 등) 이 약의 기준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적절한 식이요법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 시 인정위험요인 ① 흡연 ·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위험요인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원문 7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본문 9줄① 흡연
본문 10줄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본문 11줄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본문 12줄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본문 13줄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1) 혈중 TG≥500 mg/dL또는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고 혈중 TG≥200 mg/dL이며, 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 예상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4
본문 3줄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본문 5줄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본문 6줄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본문 14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간·용량1) 또는 2) 조건 해당 시 1일 4g까지 인정원문 2
본문 5줄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본문 6줄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인정 조합순수 고TG혈증: 단독요법으로 인정복합형: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7줄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노랑, 투명
- 각인
- AO5
- 크기
- 19.3 × 7.8 × 7.8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4개
679403ACS · 상한가 198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3
같은 성분 함량·제형3종
제품 48개 · 상한가 198~59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오마코연질캡슐 등)고시 제 2015-18호(약제) · 게시 2015-02-01 · 시행 2015.2.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omega-3-acid ethyl esters 90 ↔ omega-3-acid ethyl esters90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679403ACS · 4개상한가 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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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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