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타손나잘스프레이(모메타손푸로에이트)
7mg/140회 · (주)라이트팜텍
- 보험코드
- 690301901
- 주성분코드
- 361331CSI
- 상한가
- 10,692원/통(140회)
- 약효분류
- 132 이비과용제
- ATC
- R01AD09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907433
성분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ometasone furo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9년 10월 24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3건
- 특정연령대금기 · 24개월 미만
- 임부금기 · 2등급
- 용량주의 · 1일 최대 0.4mg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50개
361331CSI · 상한가 7,510~10,69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49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5종
제품 108개 · 상한가 1,690~96,50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성분에 대해 따로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찾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3건24개월 미만
- 소아 환자에게 비강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투여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성장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남- 2세 미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DUR 고시 2017.11.6
2등급
(점비제)-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임신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를 투여 받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영아는 세심하게 부신기능부전을 관찰하여야 함(연고제, 크림제, 로션제)-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비교적 적은 용량의 코르티코이드를 전신적으로 투여한 경우 기형발생이 나타났으며, 일부 코르티코이드의 경우 실험동물에 피부도포를 하는 것으로도 기형발생을 보임(흡입제)-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남- 임신 기간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약 받았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부신기능부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DUR 고시 2017.11.6
1일 최대 투여량 모메타손푸로에이트 0.4밀리그램 (일반현탁분무제·정량현탁분무제·점비액제)
DUR 고시 2018.1.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61331CSI · 50개상한가 7,510~10,69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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