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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암핀정5/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암로디핀베실산염)

1정 · (주)킵스바이오파마

보험코드
693202770
주성분코드
673900ATB
상한가
532원/정
약효분류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ATC
C10BX09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2600950

성분 암로디핀베실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amlodipine besylate + rosuvastatin calc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6년 4월 3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 요양급여 인정대상약제: Amlodipine + Atorvastatin · Amlodipine + Rosuvastatin · Candesartan + Rosuvastatin · Fimasartan + Atorvastatin · Fimasartan + Rosuvastatin · Irbesartan + Atorvastatin · Olme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Rosuvastatin · Telmi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Pitavastatin · Nebivolol + Rosu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 Ator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 Rosuvastatin대상약제(계속):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Pita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Atorvastatin calcium + Ezetimibe · Amlodipine + Rosuvastatin calcium + Ezetimibe · Fimasartan + Atorvastatin calcium + Ezetimib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S-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원문 28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줄※ 대상약제

본문 3줄· Amlodipine + Atorvastatin,

본문 4줄· Amlodipine + Rosuvastatin,

본문 5줄· Candesartan + Rosuvastatin,

본문 6줄· Fimasartan + Atorvastatin,

본문 7줄· Fimasartan + Rosuvastatin,

본문 8줄· Irbesartan + Atorvastatin,

본문 9줄· Olmesartan + Rosuvastatin,

본문 10줄· Valsartan + Rosuvastatin,

본문 11줄· Telmisartan + Rosuvastatin,

본문 12줄· Valsartan + Pitavastatin,

본문 13줄· Nebivolol + Rosuvastatin,

본문 14줄· Amlodipine + Candesartan + Atorvastatin,

본문 15줄· Amlodipine + Fimasartan + Rosuvastatin,

본문 16줄·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본문 17줄· Amlodipine + Olmesartan + Rosuvastatin,

본문 18줄·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본문 19줄· Amlodipine + Valsartan + Atorvastatin,

본문 20줄· Amlodipine + Valsartan + Pitavastatin,

본문 21줄· Amlodipine + Valsartan + Rosuvastatin,

본문 22줄· Amlodipine + Atorvastatin calcium + Ezetimibe

본문 23줄· Amlodipine + Rosuvastatin calcium + Ezetimibe

본문 24줄· Fimasartan + Atorvastatin calcium + Ezetimibe

본문 25줄·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본문 26줄·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본문 27줄·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본문 28줄· S-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일반원칙]고혈압약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대상: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권고(표) 대상약제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 표 참고원문 9

본문 1줄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6줄※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본문 17줄·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본문 18줄· 뇌혈관질환

본문 19줄·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본문 20줄· 당뇨병

본문 21줄· 말초혈관질환

본문 5줄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첨부 표 1첨부 표: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기준 수치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작할 수 있음1종부터 투여; 수축기혈압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투여해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은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4줄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본문 7줄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본문 8줄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인정 조합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Diuretic + α Blocker · β Blocker + ACE inhibitor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원문 5

본문 9줄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본문 11줄가) Diuretic + α Blocker

본문 12줄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본문 13줄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본문 14줄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기간·용량동일 성분군 혈압강하제 1종 투여;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원문 1

본문 15줄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위험요인*이 0∼1개: 혈중 LDL-C≥160 mg/dL · 2개 이상: 혈중 LDL-C≥130 mg/dL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 혈중 LDL-C≥100 mg/dL급성 관동맥 증후군: 혈중 LDL-C≥70 mg/dL원문 4

본문 5줄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본문 6줄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본문 7줄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본문 8줄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인정 조합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원문 1

본문 9줄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5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 혈중 TG≥500 mg/dL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
원문 2

본문 12줄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본문 13줄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인정 조합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원문 1

본문 14줄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4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7줄“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조합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19줄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주황
각인
마크 / 55
크기
7.0 × 7.0 × 3.5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횡문근융해증을 포함한 근육병증 위험 증가 가능
  • 사이클로스포린근육통, 근육약화, 근염, 때때로 횡문근 변성을 포함한 근육독성 촉진 가능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개

673900ATB · 상한가 532~626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5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5/5mg6

제품 6개 · 상한가 532~626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3

최근 게시일 순입니다. 제목이 달라 따로 모였을 뿐 새 고시가 옛 고시를 대체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 2026-05-01 · 시행 2026.5.1.

연결 근거: 복합제 구성 성분(amlodipine besylate + rosuvastatin calcium) → 약효군 조합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 Amlodipine + Atorvastatin, · Amlodipine + Rosuvastatin, · Candesartan + Rosuvastatin, · Fimasartan + Atorvastatin, · Fimasartan + Rosuvastatin, · Irbesartan + Atorvastatin, · Olme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Rosuvastatin, · Telmi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Pitavastatin, · Nebivolol + Rosu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 Ator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Pita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Atorvastatin calcium + Ezetimibe · Amlodipine + Rosuvastatin calcium + Ezetimibe · Fimasartan + Atorvastatin calcium + Ezetimib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S-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일반원칙]고혈압약제고시 제2023-23호(약제) · 게시 2023-02-01 · 시행 2023.2.1.

연결 근거: 첨부 대상약제 표 성분 «amlodipine» 포함 · 허가 효능 «고혈압»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zilsartan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알파차단제

Doxazosin, Phenoxybenzamine 등

베타차단제

(알파 및 베타

차단제 포함)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adolol, Nebivolol, Propranolol, S-Atenolol 등

칼슘

채널

차단제

DHP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Be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soldipine, Azelnidipine 등

non-DHP

Diltiazem, Verapamil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Moxonidine 등

이

뇨

제

thiazide계

Hydrochlorothiazide 등

loop

Azosemide, Furosemide, Torasemide 등

K+ sparing

Amiloride, Spironolactone 등

기타

Chlorthalidone, Indapamide, Metolazone, Xipamide 등

혈관확장제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등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일반원칙] 고혈압약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연결 근거: ATC C10BX09 · 허가 효능 «고지혈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8개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ledipasvir+sofosbuvir · 645800ATB

횡문근융해증을 포함한 근육병증 위험 증가 가능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 microemulsion cyclosporine · 139201ACS, 139204ACS, 139230BIJ, 194701ACS, 194702ACS, 194703ACS, 194730ALQ

근육통, 근육약화, 근염, 때때로 횡문근 변성을 포함한 근육독성 촉진 가능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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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00ATB · 6개

상한가 532~6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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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개 · 673900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로바암핀정5/5밀리그램지금 보는 약693202770(주)킵스바이오파마532원/정
로수디핀정5/5밀리그램643705700국제약품(주)532원/정열기
로수암핀정5/5밀리그램642105230(주)유한양행626원/정열기
로토디핀정5/5밀리그램648105190경동제약(주)626원/정열기
크레디핀정5/5밀리그램652904810(주)서울제약626원/정열기
크레암핀정5/5밀리그램649106240한국휴텍스제약(주)532원/정열기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1종 · 제품 6개

5/5mg673900ATB · 내복 · 6개 · 532~626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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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앞 4자리 6739)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로바암핀정5/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암로디핀베실산염) 낱알 사진
모양
원형
색
주황
각인
마크 / 55
크기
7.0 × 7.0 × 3.5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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