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5밀리그램
5mg/1정 · 대웅바이오(주)
- 보험코드
- 694000520
- 주성분코드
- 159001ATB
- 상한가
- 732원/정
- 약효분류
-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ATC
- G04CB01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401555
성분 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4년 12월 6일 · 양도양수 적용 2013년 4월 3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약효군 기준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 투여 시작 시 1), 2) 모두 충족 시 인정원문 2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 수치1) IPSS 8점 이상2) 다음 중 하나:-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 30ml 이상
-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
-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1.4ng/ml 이상
원문 2
본문 5줄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본문 6줄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서류·절차가에 해당하여 투여 중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수치 평가·기록 권장원문 1
본문 7줄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원형
- 색
- 파랑
- 각인
- 마크 / 십자분할선
- 분할선
- 뒷면 십자
- 크기
- 7.5 × 7.5 × 4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92개
159001ATB · 상한가 468~73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91 · 생동성 인정 90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제품 92개 · 상한가 468~732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고시 제2019-240호(약제) · 게시 2019-11-08 · 시행 2019.11.8.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finasteride» → 약효군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1등급
약의 부서진 조각을 만지는 경우,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남성 태아 외부생식기의 비정상 초래 가능성.
DUR 고시 2008.12.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59001ATB · 92개상한가 468~73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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