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_(0.3g/120mL)
고시 제2026-176호(약제) · 게시 2026-09-01 · 시행 2026.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2세 이상의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1. 투여대상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Valproate, Clobazam 등)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2. 투여방법 Cannabidiol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경련발작(convulsive seizure)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감소한 경우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