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타렌에프주(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90mg/2mL · (주)오스코리아제약
- 보험코드
- 629701131
- 주성분코드
- 143631BIJ
- 상한가
- 887원/앰플(2mL)
- 약효분류
- 114 해열·진통·소염제
- ATC
- M01AB05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604657
성분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diclofenac-β-dimethyl-aminoethanol)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6년 7월 2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메토트렉세이트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 케토롤락트로메타민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안전사용5건
- 특정연령대금기 · 4주 미만
- 임부금기 · 2등급
- 노인주의
- 투여기간주의 · 최대 2일
- 효능군중복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1개
143631BIJ · 상한가 698~1,044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0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제품 11개 · 상한가 698~1,04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성분에 대해 따로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찾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5건4주 미만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DUR 고시 2014.1.9
2등급
"(경구, 주사)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태아 순환지속증 가능성. 동물실험에서 난산발생 증가, 분만지연, 태자 생존율 감소 보고. 임신 약 20주 이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사용은 태아의 신기능 이상을 일으켜 양수 과소증 유발가능 및 경우에 따라 신생아 신장애 발생 가능(외용, 점안제)임신 3기에 투여시 태아에서 심폐독성 및 신장 독성, 산모와 신생아의 출혈 연장 및 산모 분만 지연 유발 가능 (구강용 스프레이제, 구강용 액제)
DUR 고시 2008.12.11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함.
DUR 고시 2021.7.15
최대 투여기간 2일
DUR 고시 2015.5.7
효능군 해열진통소염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DUR 고시 2012.8.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 노인주의 설명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노인주의·노인주의(해열진통소염제) 품목리스트 2026.6.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11개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43631BIJ · 11개상한가 698~1,04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