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베타주2mL(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90mg/2mL · 케이엠에스제약(주)
- 보험코드
- 654700061
- 주성분코드
- 143631BIJ
- 상한가
- 887원/앰플(2mL)
- 약효분류
- 114 해열·진통·소염제
- ATC
- M01AB05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502687
성분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diclofenac-β-dimethyl-aminoethanol)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5년 4월 22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메토트렉세이트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 케토롤락트로메타민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안전사용4건
- 임부금기 · 2등급
- 노인주의
- 투여기간주의 · 최대 2일
- 효능군중복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1개
143631BIJ · 상한가 698~1,044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0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제품 11개 · 상한가 698~1,04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성분에 대해 따로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찾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4건2등급
"(경구, 주사)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태아 순환지속증 가능성. 동물실험에서 난산발생 증가, 분만지연, 태자 생존율 감소 보고. 임신 약 20주 이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사용은 태아의 신기능 이상을 일으켜 양수 과소증 유발가능 및 경우에 따라 신생아 신장애 발생 가능(외용, 점안제)임신 3기에 투여시 태아에서 심폐독성 및 신장 독성, 산모와 신생아의 출혈 연장 및 산모 분만 지연 유발 가능 (구강용 스프레이제, 구강용 액제)
DUR 고시 2008.12.11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함.
DUR 고시 2021.7.15
최대 투여기간 2일
DUR 고시 2015.5.7
효능군 해열진통소염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DUR 고시 2012.8.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 노인주의 설명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노인주의·노인주의(해열진통소염제) 품목리스트 2026.6.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11개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43631BIJ · 11개상한가 698~1,04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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