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문의약품내복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11.2mg/1캡슐 · (주)바이넥스

보험코드
643101250
주성분코드
161501ACH
상한가
172원/캡슐
약효분류
117 정신신경용제
ATC
N06AB03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0500622

성분 플루옥세틴염산염 (fluoxetine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5년 8월 2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이 약의 기준

대상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원문 1

본문 1줄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1줄
대상허가사항 중 우울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4줄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4줄
기준 수치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인정원문 1

본문 6줄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기간·용량암환자: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원문 2

본문 8줄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본문 9줄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서류·절차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바람직함원문 1

본문 7줄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1줄
대상만 24세 이하 우울병: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원문 1

본문 10줄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1줄
대상Fluoxetine HCl제제: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원문 1

본문 13줄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장방형
색
초록 / 초록
각인
마크 Selectine 10mg
크기
16 × 5.5 × 5.5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3건

  • 사피나미드메실산염세로토닌 증후군
  • 셀레길린염산염세로토닌성 증후군 (고혈압, 고열, 경련, 정신상태 변화등)
  • 피모지드QT 간격 연장

안전사용2건

  • 용량주의 · 1일 최대 80mg
  • 효능군중복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5개

161501ACH · 상한가 146~29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4 · 생동성 인정 8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5종

11.2mg/1캡슐1511.2mg/1정122.37mg/1정122.4mg/1캡슐3522.4mg/1정1

제품 53개 · 상한가 125~48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고시 제2016-263호(약제) · 게시 2017-01-01 · 시행 2017.1.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fluoxetine hydrochloride ↔ fluoxetine hydrochlorid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
용량주의플루옥세틴염산염

1일 최대 투여량 80밀리그램 (정제·캡슐)

DUR 고시 2014.12.30

효능군중복주의플루옥세틴염산염

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SSRI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3건 · 주성분코드 3개
셀레길린염산염selegiline hydrochloride · 226401ATB

세로토닌성 증후군 (고혈압, 고열, 경련, 정신상태 변화등)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61501ACH · 15개

상한가 146~29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5개 · 161501ACH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지금 보는 약643101250(주)바이넥스172원/캡슐2005
노르작캡슐10밀리그램653006220(주)한국파마167원/캡슐열기
다이너컷캡슐10mg674102290(주)옵투스제약248원/캡슐2021열기
디프세틴캡슐10밀리그램657806590하나제약(주)248원/캡슐열기
로틴캡슐10밀리그램647205160한국코러스(주)248원/캡슐열기
리옥틴캡슐10밀리그램628901500(주)이든파마248원/캡슐열기
슬리세틴캡슐10밀리그램653404710동국제약(주)196원/캡슐2019열기
영진플루옥세틴캡슐10밀리그램642404700영진약품(주)146원/캡슐열기
웰피트캡슐10밀리그램670103450(주)팜젠사이언스230원/캡슐2013열기
폭세틴캡슐10밀리그램대조약657200980환인제약(주)197원/캡슐2002열기
푸로핀캡슐10밀리그램652604750알보젠코리아(주)186원/캡슐2005열기
푸록틴캅셀10밀리그람651902350명인제약(주)175원/캡슐2003열기
플루틴캡슐10밀리그람671803570대원제약(주)292원/캡슐2003열기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10밀리그램627600070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182원/캡슐열기
현대플루옥세틴캡슐10밀리그램642005240현대약품(주)239원/캡슐2019열기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5종 · 제품 53개

11.2mg/1캡슐161501ACH · 내복 · 15개 · 146~292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불러오는 중…

11.2mg/1정161501ATB · 내복 · 1개 · 193원

불러오는 중…

22.37mg/1정161502ATD · 내복 · 1개 · 424원

불러오는 중…

22.4mg/1캡슐161502ACH · 내복 · 35개 · 125~483원

불러오는 중…

22.4mg/1정161502ATB · 내복 · 1개 · 281원

불러오는 중…

같은 주성분(앞 4자리 1615)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낱알 사진
모양
장방형
색
초록 / 초록
각인
마크 Selectine 10mg
크기
16 × 5.5 × 5.5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원문 전문 · 근거 문장은 노란색 · 페이지 아래 «원문 전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