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세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11.2mg/1캡슐 · 동국제약(주)
- 보험코드
- 653404710
- 주성분코드
- 161501ACH
- 상한가
- 196원/캡슐
- 약효분류
- 117 정신신경용제
- ATC
- N06AB03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805118
성분 플루옥세틴염산염 (fluoxetine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8년 12월 17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이 약의 기준
대상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원문 1
본문 1줄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1줄
대상허가사항 중 우울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4줄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4줄
기준 수치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인정원문 1
본문 6줄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기간·용량암환자: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원문 2
본문 8줄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본문 9줄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서류·절차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바람직함원문 1
본문 7줄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1줄
대상만 24세 이하 우울병: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원문 1
본문 10줄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1줄
대상Fluoxetine HCl제제: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원문 1
본문 13줄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장방형
- 색
- 연두 / 연두
- 각인
- 마크 FXT10
- 크기
- 14.0 × 4.8 × 5.2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3건
- 사피나미드메실산염세로토닌 증후군
- 셀레길린염산염세로토닌성 증후군 (고혈압, 고열, 경련, 정신상태 변화등)
- 피모지드QT 간격 연장
안전사용2건
- 용량주의 · 1일 최대 80mg
- 효능군중복주의 · 정신신경용제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5개
161501ACH · 상한가 146~29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4 · 생동성 인정 8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5종
제품 53개 · 상한가 125~48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고시 제2016-263호(약제) · 게시 2017-01-01 · 시행 2017.1.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fluoxetine hydrochloride ↔ fluoxetine hydrochlorid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1일 최대 투여량 80밀리그램 (정제·캡슐)
DUR 고시 2014.12.30
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SSRI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3건 · 주성분코드 3개세로토닌성 증후군 (고혈압, 고열, 경련, 정신상태 변화등)
QT 간격 연장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61501ACH · 15개상한가 146~29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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