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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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7 · 제품 635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27
- 프레가발린pregabalin제품 249 · 함량·제형 13
- 가바펜틴gabapentin제품 131 · 함량·제형 5
- 레비티라세탐levetiracetam제품 63 · 함량·제형 10
- 토피라메이트topiramate제품 52 · 함량·제형 11
- 브리바라세탐brivaracetam제품 29 · 함량·제형 5
- 페람파넬perampanel제품 19 · 함량·제형 7
- 라모트리진lamotrigine제품 18 · 함량·제형 4
- 라코사미드lacosamide제품 16 · 함량·제형 4
-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제품 10 · 함량·제형 4
- 디아제팜diazepam제품 7 · 함량·제형 3
- 발프로산나트륨sodium valproate제품 7 · 함량·제형 5
- 옥스카바제핀oxcarbazepine제품 7 · 함량·제형 4
- 디발프로엑스나트륨divalproex sodium제품 5 · 함량·제형 3
- 루피나미드rufinamide제품 3 · 함량·제형 3
- diphenylhydantoin sodium제품 3 · 함량·제형 2
- valproate magnesium제품 3 · 함량·제형 3
-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eslicarbazepine acetate제품 2 · 함량·제형 2
- 클로나제팜clonazepam제품 2
- 비가바트린vigabatrin제품 1
- 스티리펜톨stiripentol제품 1
- 아세타졸아미드acetazolamide제품 1
- 에토숙시미드ethosuximide제품 1
- 조니사미드zonisamide제품 1
- 클로바잠clobazam제품 1
-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제품 1
- 프리미돈primidone제품 1
-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_(0.3g/120mL)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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